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권 정보 시스템이 소상공인의 현실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개선된다. 창업은 물론 상권 특수성에 따른 지원 정책이 보다 빠르고 정확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보다 고도화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상권 정보 분석 시스템에 국세청의 자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창업과 폐업 현황은 물론 매출 증감 여부 그리고 업종 밀도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즉, 과밀 업종의 현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정도 역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기부 등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실질적이면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이번 코로나19 판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업종에 어떤 지원책을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창업 및 업종 전환에 대한 컨설팅 역시 매우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큰 변화다.
이외 풍수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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