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바리어스감염증19(COVID-19)의 발생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 영업손실 등으로 휴‧폐업에 내몰리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에는 이러한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피해복구 등에 대해 융자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실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추경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다 융자였다. ‘빚내서 알바 고용 유지하고 버티라는 것이냐’는 빈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지역별 영업 중단 및 영업 제한 행정 명령이 수차례 발효되면서 PC방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면 향후 긴급 재난 사태가 재차 발생했을 때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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