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장소에 출입할 때 QR코드로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며,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6월 1일 시범 도입했다. 시범 도입은 서울, 인천, 대전 지역 19개 시설에서 시작하는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교회, 병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돼 있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시설이용자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사가 제공하는 앱을 활용해 암호화된 일회성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으로 사용인증을 한다.

방문기록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자동 전송되며, 질병관리본부 등이 역학조사 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는 4주 뒤 파기해 유출 등의 문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는 10일 고위험시설부터 도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PC방은 청소년 출입이 잦다는 이유로 자발적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권고한 바 있어 도입 확대 시점이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이며, 선불결제기를 통해 전산으로 출입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선불결제기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 이후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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