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화부)가 PC방 협단체에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해 관련 준수사항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한 고위험시설 대상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인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시설별 준수사항’ 가운데 PC방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해 (사)인터넷PC문화협의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문화부가 배포한 준수사항은 사업주‧종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만 적용된다.

사업주‧종사자 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 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이용자 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이번 준수사항은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인 만큼 제재 및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논란이 됐던 전자출입명부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다만, 우려와 달리 전자출입명부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기명부와 병행할 수 있도록 안내됐다.

수기명부는 출입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자가 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PC방은 기존의 방역수칙에서 제시됐던 한자리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좌석 이용 후 소독, 일 1회 이상 방역, 수기출입명부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추가로 도입‧운영해야 하며,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준수사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 적용되지만, 협조요청이나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및 단속 등이 병행되는 만큼 변경사항 가운데 아직 매장에 적용하지 않은 조항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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