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효과적인 방역망 구축을 위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수기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에서 허위정보 기재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QR 코드 발급과 관련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이버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시설관리자가 앱으로 스캔하면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된다.

이때 수집되는 정보는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로 지정된 유흥업소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외 시설은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한편, 초중​고교 학생 보호를 위해 출입 자제 권고가 내려진 PC방의 경우 당장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나, 향후 감염 확산 상태에 따라 의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달라질 감염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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