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회원제 및 회원정보가 기록되는 업종에만 QR코드 전자명부 도입을 의무화하고,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업종은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음식점과 커피점 등에 QR코드 전자명부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개 고위험군과 학원, PC방에 QR코드 전자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학원, 헬스클럽의 경우 등록된 사람 이외의 출입이 많지 않은데다가 현재도 수기로 방문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PC방의 경우는 실명인증을 한 회원만 출입이 가능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부분의 PC방이 비회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장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음식점과 커피점은 왜 QR코드 전자명부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는지 의아하다며, QR코드 전자명부 도입 의무화 업종에 누가 드나드는지도 모르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업종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불특정다수가 아닌 신원이 확인된 방문자 위주로 영업이 이뤄지고, 이미 수기 또는 전자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업종에 QR코드 전자명부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방역과 동선 확인이 목적이라면 불특정다수의 이용빈도가 높은 업종부터 QR코드 전자명부를 의무화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취지다.

청원인은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QR코드 전자명부 도입을 찬성한다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명부 작성이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음식점과 커피점은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명부 작성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 학원, 헬스클럽, PC방을 마치 코로나19의 온상인양 QR코드 전자명부 정책 홍보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방역 및 추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면서 방문 이력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음식점과 커피점에 대한 QR코드 전자명부 도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PC방은 PC방 전용 키오스크인 선불결제기가 대중화돼 있어 회원가입 시 신원인증 절차를 거치고 출입‧이용 시 관련 내용이 모두 전자적으로 기록‧관리되는 시스템 로그와 사용자 로그가 적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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