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7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질문에 이번 인상률은 노동계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인상금액으로 보면 과거보다 낮은 금액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 (2년간)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점, 그 간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감소한 점, 노동자 생활 안정,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의결한 금액이라 생각한다고 밝혀 현재 경제 상황에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인상률 산출 근거는 여느 해와는 의결 과정이 달라 마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 공익위원이 촉진구간에 해당하는 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산출 근거를 내놓았으나, 이번에는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표결해 의결한 만큼 별도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최종 의결된 사용자위원 안은 당초 정부가 확인한 경제 지표를 근거로 감액을 제시했다가 한자릿수의 인상률을 고민해달라는 공익위원의 중재에 따라 2.9%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또한, IMF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했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표결했지만 내년은 차등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차등 적용은 가능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동부가 필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재갑 장관이 국회에 피력한 입장대로라면 2020년 최저임금은 절차상의 흠결이 없었기 때문에 고용계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하는 대로 8월 5일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결정 책임을 넘기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차등적용에 부정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논의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즉, 2021년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설득보다는 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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