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월 8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고용노동부의 ‘2018,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재량을 넘은 불합리한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관 6명이 합헌 의견을 내고, 3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보장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2019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소상공인들의 제안에 반대하고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논란과는 별개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는 그 목적 상 존치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되고, 2019년 역시 전년 대비 10.9% 인상돼는 등 2년 사이 30%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노동부의 2018‧2019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2019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정치적 편향 및 거수기 논란이 거세지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1분기 안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총선 이후 다시 입법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편, 정치적 편향 및 거수기 논란에 휩싸였던 류장수 전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논란 이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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