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금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이다.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날 2020년 최저임금액은 관보에 게재돼 법적 효력을 갖게 확정됐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월 환산액은 1,795,310원으로 병행 표기됐다. 이는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월 환산액 병행표기는 대법원의 판결에 배치된다며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월 환산액에 대한 병행표기를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16명이 병행표기에 찬성해 유지됐다.

한편,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며 총파업 등 전면 투쟁 의사를 내비치며 의견수렴 기간 중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절차상의 흠결이 아니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원안대로 확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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