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 2곳의 PC방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14곳의 법규 위반을 발견했고, 그 중 PC방이 2곳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PC방 2곳은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 의무를 시행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PC방의 경우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은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 보존해야 한다.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상당수 지자체에서 실내공기질과 관련해 점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인 300제곱미터 이상의 PC방은 규정에 따라 측정 및 기록 보존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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