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가 의무화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PC방은 매년 상반기 중 유지기준은 1년에 1회, 권고기준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은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실내공기질 관리가 의무화된 PC방은 앞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에 맞춰 측정하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1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이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0.05ppm 이하, 라돈 148Bq/㎥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 석면 0.01개/cc 이하, 오존 0.06ppm 이하다.

다만, 시행규칙의 별표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경우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무엇보다 보고 주기가 변경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1월 1일 시행된 시행규칙에서는 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해당 PC방 업주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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