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으로 정한 PC방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 모법에서 규정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PC방에 적용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가 일대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에 따라 의무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 11월 30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통합해 발의된 통합법안이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법률 이름이 달라진 것이다. 기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는 제명이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보다 명확해 진다.

또한 법 적용대상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안에서 PC방은 모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로 지정되어 실내공기질 관리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새로 시행될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모법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결과적으로 기존과 같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PC방에만 실내공기질 관리가 의무화될 것인지, 아니면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중소형 PC방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추후 개정되는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규제강화의 내용도 담겼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사실상 PC방 창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대부분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방출 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라돈(radon)의 실내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자체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그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라돈 피해가 우려 수준인 상권에 위치한 PC방의 경우에는 지자체 정책에 따라 라돈 관리에 대한 의무 부여와 함께 행정처분 등의 규제강화도 우려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4분기에는 새롭게 개정되는 시행령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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