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어린이집 51곳, 의료기관 12곳
- PC방은 전국에서 5곳 적발, 300㎡ 이상 PC방은 주의해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2,536곳 중 87곳(3.4%)이 유지기준을 초과했고 이 중 PC방은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가 의무화된 업종 중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929곳 중 5.5%에 해당하는 51곳, 의료기관은 484곳 중 2.5%에 해당하는 12곳이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PC방의 경우 112개 매장을 점검했고 5곳(4.5%)이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총부유세균으로, 전체 초과시설 87곳 중 60곳이 총부유세균을 초과했고 폼알데하이드가 17곳으로 뒤를 이었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와 수증기에 부착해 생존하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PC방은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PC방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의무화됐다.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 보존해야 하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1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다.

유지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 시에는 1차 50만 원, 2차 60만 원, 3차 80만 원이며, 50% 이상 100% 미만 초과 시 1차 8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30만 원이다. 100% 이상 200% 이하 초과 시에는 1차 130만 원, 2차 160만 원, 3차 200만 원, 200% 이상 초과는 1차 20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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