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임순희, 이하 콘텐츠조합)이 5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콘텐츠조합은 지난 5월 4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조 7항에 따르면 현재 숙박업소 등에서 게임물이 설치된 PC를 제공하려면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많은 숙박업소에서 100개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해 제공하고 있고, 객실마다 2대 이상의 PC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게임의 PC방 프리미엄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콘텐츠조합은 이 같은 형태로 영업하는 숙박업소 규모를 1천여 곳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숙박업소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필하도록 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콘텐츠조합은 소관부처인 문화부에서 숙박업소들에 대한 계도와 단속,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