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PC 제공은 합법, PC에 게임 설치하면 불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게임제공업이 아닌 업종에서의 게임물 설치 대수를 제한하고 있고, 숙박업소 역시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업종이다. 하지만 객실마다 PC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관리 당국은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인터넷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단순한 정보제공 서비스 차원이라면 PC를 게임물로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숙박업소의 업주가 고객들에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면 설치된 PC를 게임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숙박업소에서 객실마다 설치한 PC는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히 PC만 제공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주가 게임을 설치해 서비스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에 활용한다면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정작 숙박업소들은 PC방과 유사한 수준의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노하드시스템과 같은 최신의 솔루션으로 게임을 설치하고 패치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온라인게임의 PC방 프리미엄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무관심 속에 숙박업소의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노하드를 이용해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숙박업소가 전국에 수천 곳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업종의 불법 영업으로 PC방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 정부 당국에 계도·단속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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