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호실마다 2대 이상의 PC를 설치하고 각종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상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임순희, 이하 콘텐츠조합)이 지난 5월 25일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공문에는 무등록 PC방 영업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화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5조 및 제38조에 의거 처벌 및 폐쇄, 수거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화부는 조합의 요청과 관련해 등록 없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를 발견 시에는 관할 경찰서 및 시·군·구청 신고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문화부에서는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화부의 회신 공문은 콘텐츠조합이 지난 5월 9일, 숙박업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발송한데 대한 문화부의 공식 답변이다. 당시 콘텐츠조합은 PC방과 유사한 형태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숙박업소의 규모를 서울에서만 1,000곳 이상으로 추정했다.

문화부의 이 같은 답변이 공개된 후 PC방 업주들은 VPN 업체의 불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 것과 같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텔 목록을 취합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PC방 커뮤니티에는 이를 위한 별도의 게시판이 마련된 상황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 입장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텔은 눈에 띄지 않는 또 하나의 경쟁자”라며 “모텔의 게임 서비스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많이 나오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텐츠조합에서 공개한 문화부 회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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