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시초문인데, 이런 법이 있어요?” 업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
과도한 벌칙 조항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형 매장 위축될 수도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일부 PC방을 비롯해 자영업·소상공인 업소 83.7만 곳에 새롭게 적용됐다. 하지만 자영업·소상공인 대다수는 해당 법안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자신의 매장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도록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근무 중 근로자가 숨지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질병을 앓을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치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로 직결되진 않는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주는 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지난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 적용된 법이었으나, 지난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인 업소에도 적용됐다. 문제는 중대재해법이 업종이나 직종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다.

또한, 중대재해법에서는 손님이 식중독 등 질환에 걸리거나, 뜨거운 음식을 엎어서 화상으로 다칠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주나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주가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경영방침을 설정한 후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런 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PC방 업주를 포함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다수는 이런 법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PC방 업주는 “금시초문이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공문이나 지자체 연락도 전혀 없었다”라며 “내용을 들어보니 건설현장이나 식품공장에 관련된 법 같다. 동네 장사인 PC방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다”고 반응했다.

또 다른 PC방 업주는 “아주 가끔이지만 직원이 라면이나 우동을 서빙하다 손님에게 엎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업주가 구속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지금 당장 설거지하기도 바쁜데 우리 업종하고는 관련도 없는 공사장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 대비 매뉴얼 서류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PC방은 대부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매장은 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인 이상의 대형 매장 업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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