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위생 안전 점검
식품 위생 상태 및 소비기한 경과 여부 등 확인

부산시가 시내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320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봄나들이철에 앞서 관광객 등 다수의 사람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 안전 선제적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제품 판매·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해충 등의 출입을 방지하는 방충시설 설치 여부, 냉장‧냉동시설 온도준수 여부 등이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식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식품위생법’,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면 ‘식품표시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식품취급업소에서 조리·제공되는 김밥, 핫바, 떡볶이, 햄버거 등 간단한 조리식품 30여 개를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함께 검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에서는 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바 있다.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 건강진단 미실시, 보관기준 위반 등이었다.

부산시 측은 “특정 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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