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11월호(통권 38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현행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진흥법) 개정방안 토론회’는 PC방 업계의 숙원인 PC방과 불법사행성게임장의 법적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하태경 의원실과 함께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이하 게임법학회)는 하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게임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게임법학회 정정원 교수를 만나 입법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총무이사인 정정원 교수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총무이사인 정정원 교수

“사행성게임물이라는 것은 없다”
사실 게임법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처음으로 PC방 업계에 이름이 알려졌다. 학회에서 총무이사를 역임 중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정원 산학협력교수는 PC방 업계에는 처음 알려졌지만 게임법학회는 게임진흥법을 연구하는 주요 대학의 교수진이 뜻을 모아 설립한 학회로, 벌써 10여 년 이상 활동해온 학술모임이다. 정 교수는 “매월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PC방 업계에도 잘 알려진 지스타에서는 학술대회를 열기도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게임 관련 입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게임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단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게임법학회는 국회에 게임진흥법과 관련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게임 분야 산학 부문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게임진흥법 전부개정안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하 의원실에서 먼저 연락이 와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입법안 마련에 도움을 부탁해 학회가 참여하게 됐다”며 “저 역시 형법학자로서 입법안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게임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주로 게임 콘텐츠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들은 △사행성과 사행심 구분 법제화 △등급분류 제도와 사행성 확인 제도 분리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이관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 신설 △사행성게임물 이용자 처벌 신설 등이다. 특히 정 교수는 장소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을 구분하는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 신설을 입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사실 형법학자로서 게임진흥법을 살펴보면 사행성게임물이라는 용어부터가 잘못됐다. 게임은 하나의 콘텐츠로써 게임물에 그칠 뿐이지, 게임물 중에서 사행성게임물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 결국 게임물을 통해 재산상 이익의 득실 변경 행위, 즉 사행행위를 하느냐가 쟁점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게임물(소프트웨어), 게임물을 담는 기기(하드웨어), 이를 서비스하는 장소(불법도박장)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속으로 마련된 현행 게임진흥법
정 교수는 특히 현행 게임진흥법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게임법학회는 게임진흥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부터 법안 마련에 참여해왔는데, 뜻하지 않게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했던 당시의 주요 산학 전문가들과 정부, 국회에서 졸속으로 안을 마련해 급히 처리한 것이 지금의 게임진흥법이라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PC방 업계의 또 다른 숙원 중 하나인 청소년 기준 통일의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출발해야 했고, 사행성게임물이라는 용어도 법에 들어가서는 안 됐다.

정 교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현재 VR, AR과 같이 최신 기술의 게임물 기기들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없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NFT 등 먼 미래를 대비해 관리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사행성게임장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불법도박장들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현재 게임진흥법”이라며 “PC방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불법도박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도 결국에는 졸속으로 시행된 게임진흥법의 부작용 탓”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PC방과 불법도박장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PC방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은 PC 규모,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장르, 주요 이용 연령층, 간판 디자인과 상호, 불법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 등 일반 PC방과 확연히 구분된다”며 “이를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이나 도박장 형태로 별도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을 법안에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규제에서 다른 산학 전문가들과 달리 장소의 규제에 집중하고 있는 정 교수는 지난 10월 20일에는 PC방 양대 단체를 통해 불법도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양 단체 임원들의 의견을 하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저도 1995년도부터 PC카페를 다녔던 사람”이라며 “PC방 숙원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정 교수가 주최한 PC방 업계 의견 청취 현장
최근 정 교수가 주최한 PC방 업계 의견 청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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