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10월호(통권 38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 업계에서 사행성게임장은 온갖 규제를 양산한 근절의 대상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진흥법) 제정의 발단이 됐고, 이는 PC방 등록제로 이어지면서 많은 규제를 쏟아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PC방으로 위장한 사행성게임장들이 이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일반 PC방의 2배가 넘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해법을 게임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게 물었다.

게임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게임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Q. PC방으로 위장한 사행성게임장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한 현행 게임진흥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요?
A. 게임진흥법은 2006년에 제정됐지만 음비게법이나 유기장법 등 그 연혁법까지 따지면 역사가 수십 년이 될 만큼 오래된 법입니다. 그만큼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시대별로 달랐다는 뜻입니다. 특히 1993년 슬롯머신 사건과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는 정부가 게임물을 일괄 규제한다는 태도를 정립하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시행된 규제 강화는 아케이드 게임 등 일부 게임산업을 존폐 위기에 내몰 만큼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접근이 게임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게임진흥법 전부개정안에 PC방 업계의 관심이 큰데, 해당 법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과 입법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게임이용자의 권익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려면 진흥과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한 제대로 된 전부개정안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사행성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행성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자칫 여론의 큰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십수 년간 정부와 정치권은 사실상 문제를 회피하는 쪽으로 논란을 피해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도박이 폭증했고 NFT나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이용한 게임의 등장은 기존 게임법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 요구가 거셌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게임의 사행화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게임법에서 ‘사행성’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PC방 업계의 숙원 중 하나가 PC방과 사행성 게임장을 완전히 분리해 달라는 것인데, 개정안 내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 신설은 어떤 효과가 있을 까요?
A. 성인오락실로 불리는 ‘일반게임제공업’이 바다이야기 사태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자 사행성게임장은 PC방 업종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하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사각지대이고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꼼수 영업은 우리 개정안의 중요 논의 대상입니다. 이에 게임과 사행행위의 중간 성격에 놓여있는 고스톱, 포커, 승부예측 게임 등(이른바 웹보드 게임)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흥과 규제 대상을 분명히 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를테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플방은 태블릿PC를 활용해 사특법상 ‘사행성 유기기구’로 적용되지 않는 꼼수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끌어내고 있고, 태블릿PC는 아케이드 게임물이 아닌 PC방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특법과 게임법 간의 법 체계적 관계가 명확해진다면 우려하고 계신 사행성게임장과 일반 PC방 간 규제도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올바른 게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법안 발의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A. 개괄적인 법 개정의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제도 운영의 방향성은 여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연내에 발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끝으로 게임산업 종사자들과 PC방 산업 종사자 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불법 사행성게임물이 게임법에 자리 잡으면서 수많은 진흥대상 게임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실태 파악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많은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합니다. PC방 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게임법 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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