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비대위 “차량 1인 시위로 감염 예방, 자영업자 절규 막지 말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오늘 밤 11시 강압적 영업제한이 요구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저항해 대규모 차량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불법 시위라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콘텐츠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대위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자 14일 심야 시간에 국회 인근에서 차량 500여 대를 이용해 집결한 후 인근을 오가는 1인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 및 여의도에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 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도시 전역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에 감염예방법·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병력을 폭행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검거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심야 차량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비대위 김기홍 대표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 1인 시위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들의 심정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분출하는 것을 막아서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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