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 온라인’ 수수료 챙기려고 알바생이 근무 중 PC방 IP로 ‘대낙’
게임법 위반 행위이면서 넥슨 약관에 의해 매장 IP 차단될 수도

PC방 알바생이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몰래 빼돌려 ‘대낙’ 행위를 하다가 PC방 업주에게 발각됐다.

한 PC방 커뮤니티에 ‘알바생 피파대낙’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PC방 업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PC방 업주는 “문제의 알바생이 지난 설 연휴 내내 근무시간에 매장 PC 20대를 가동해 ‘FC 온라인’ 대낙 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근무시간에 PC방 자원을 도용해 대낙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괘씸하다”고 사연을 전했다.

‘대낙’은 ‘FC 온라인’이 PC방 이용자들에게 프리미엄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선수 낙찰 수수료 할인’을 악용하는 행위로, 본인이 직접 PC방을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뢰해 ‘대신 낙찰을 받는다’는 의미의 줄임말이다.

‘FC 온라인’은 선수 낙찰 수수료가 상당한 게임으로, 이를 할인해주는 PC방 프리미엄 혜택은 게이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FC 온라인’은 PC방 업주와 게이머 모두에게 PC방 프리미엄 혜택의 가치가 높은 게임으로 꼽힌다.

사연 속 알바생도 ‘대낙’ 행위를 위해 PC방 관리자 권한으로 클라이언트 PC에 로그인한 후 넥슨의 정량 시간을 소진해가며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할인을 원하는 게이머들에게 수고비를 받은 후 ID와 PW를 넘겨받아 PC방 IP로 게임에 접속한 것이다.

PC방 프리미엄 혜택은 PC방 사업자가 넥슨 정량시간 상품을 구입해야 적용되는, 말 그대로 프리미엄 혜택이다. 따라서 이 알바생은 PC방 업주의 자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횡령을 저지른 셈이다.

또한, ‘대낙’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2조(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위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넥슨 약관 9조 11항에도 저촉된다. 넥슨은 ‘대낙’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비정상 PC방, 즉 일종의 지피방으로 간주해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을 조치하고 있다.

매장 IP가 차단을 당하는 것은 PC방 업주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불법 업체들의 준동은 계속되고 있고, 몰지각한 인플루언서들까지 가담한 광고까지 횡행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정정원 교수는 “PC방 업주의 생계가 달린 일이지만 게이머들은 자각이 없는 것이 큰 문제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알바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PC방 업주들이 법원까지 향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PC방 업주들은 게임사의 프리미엄 혜택을 구입하는 소비자인 만큼, 게임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낙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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