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상태 9단계로 구분, 지피방과 엮이면 영구 제한
지피방 IP 대여 적발 시 사실상 매매 불가, 폐업밖에 답 없어
지피방 단속 게임사 극소수, 모든 게임사들이 적극 나서야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지피방’은 PC방 산업을 좀먹는 존재로, 코로나 시국을 틈타 더욱 활개를 치면서 좀처럼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다. 마땅한 처벌법도 없어 게임사 약관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넥슨이 최근 PC방 약관을 개정하며 단속 의지를 더욱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넥슨은 3월 18일 PC방 사이트 공지를 통해 PC방 약관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된 약관은 한 달 후인 4월 18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넥슨 PC방 약관을 살펴보면, 우선 PC방 가맹점 상태에 대해 △가입대기 △신규 △가맹 △명의변경 △휴업 △폐업 △비정상 △탈퇴신청 △탈퇴 등 9단계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 중 비정상 회원의 경우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상태를 뜻하는데, PC방 IP를 지피방에 제공하다 적발된 PC방이 여기 해당한다.

또 PC방 IP를 차단할 근거에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된 종목이 PC방이 아닐 경우 △약관에 따라 비정상 매장으로 분류된 사업자가 신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등을 신설했다. 지피방과 연루된 PC방 사업자에 회원자격을 영구히 제한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넥슨의 지피방 퇴출 작업은 더욱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넥슨은 비정상 매장을 적발해 45개 PC방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는데, 개정된 약관에 따라 단속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면 무단으로 PC방 혜택을 유출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넥슨의 단속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PC방은 총 1,420곳에 달한다.

한편, 넥슨과 같이 PC방 혜택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IP를 지피방에 대여해주는 사례를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게임사는 엔씨소프트(NC) 정도다. NC는 공식 PC방 사이트를 통해 비정상 매장 단속 결과를 매달 공지하고 있다. 이 외에는 라이엇게임즈가 비정기적으로 비정상 매장을 단속하는 정도다.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 지피방 근절을 게임사의 단속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인데, PC방에 퍼블리싱이나 채널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10여 개의 게임사 중 지피방퇴출에 적극적인 게임사는 사실상 넥슨 뿐으로, 다른 게임사들 역시 적어도 넥슨의 행보를 흉내 정도는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게이머들의 가정용 PC 사양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PC방 프리미엄 혜택이 과거보다 PC방 경쟁력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라면서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지피방 퇴출에 나서지 않으면 PC방의 존재감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곧 게임사들이 마케팅 채널 하나를 잃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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