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5일부터 8일까지 ‘상생금융 시즌2’ 이자 환급
카카오뱅크, 7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72억 환급
별도의 신청 없이 차주에게 자동 입금… 금융위, 피싱 주의 당부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상생금융 시즌2’ 사업을 2월 5일부터 진행한다. 정부는 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 약 228만 명에게 대출 이자 일부 환급을 시작했다. 이번 이자 환급 조치는 은행권과 제2금융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기존에 낸 대출 이자를 일부 돌려받는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5일부터 8일까지를 1차 환급 기간으로 설정해 187만 명의 자영업·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3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의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 은행권 이자 환급은 금융위원회가 본격 시행하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 일환이다.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연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준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소상공인은 이번 1차 캐시백 기간 동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자 납부 기간 1년 미만 자영업·소상공인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이미 낸 이자분을 1차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차후 분기별로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대출 계좌를 보유한 은행에서 대출자 명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캐시백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따로 없다. 대상자에게는 2월 초부터 카카오톡, SMS, 앱푸시 알림 등을 통해 금액 등 상세 내용이 안내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월부터는 저축은행·카드사 등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이자 지원 가능 대출액은 1억 원까지, 1인당 환급 가능액은 최대 150만 원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도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에 동참한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에게 172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사장님 이자 환급 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약 4만 명에게 이자 환급액으로 총 17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자 환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입금 예정일에 맞춰 개인사업자 대출에 연결된 이자 납부 계좌로 입금된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및 보증서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환급 대상이며, 대출금리 연 4%를 초과하는 1년치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한다. 대출자당 대출금 한도는 2억 원,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 원이다.

대상자 여부 및 환급액은 ‘사장님 이자 환급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어선 고객에게는 전체 환급금을 오는 7일 지급하며, 1년 미만인 고객에게는 올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이자 환급금을 지급한다. 매월 1일부터는 ‘즉시 받기’ 기능을 통해 자동 입금 예정일 전 미리 실시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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