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접수, 7% 이상 고금리 대출 4.5%으로 전환 가능
5,000억 원 규모, 10년 분할상환, 한도는 5,000만 원까지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작된다. 5,000억 원 규모의 이번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자영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공고하고, 오는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다. 중·저신용(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혹은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확인서를 발급한 대출’이다.

시행하는 은행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등이다. 비은행권은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이다.

연 4.5% 고정금리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된다. 또한,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사업자당 5,000만 원까지 갈아탈 수 있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대출 2건을 모두 더해 5,000만 원 이내면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2022년에 소진공 대환대출 3,000만 원을 받은 경우 2,000만 원까지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환대출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취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전북, 제주은행 등 12곳이다.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 측은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을 2024년 예산안 발표(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 대출금 상황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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