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사 PC방 이용약관 불공정 조항에 칼 빼들까?

한국인터넷PC카페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에 PC방을 대상으로 한 통신사 이용약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단체장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독과점 등 공정하지 못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이 악화된 자영업·소상공인의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 김기홍 이사장은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에게 PC방 업계의 현안으로 통신사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지목하면서 공정위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은 연속적으로 2시간 이상 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때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통신요금 청구금액 대비 적용되어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보상이라는 명칭이 무색해진다.

예를 들어 3시간의 인터넷 접속장애가 발생하면 청구금액이 5만 원 안팎인 일반 소상공인은 보상금이 2,000원 미만으로 책정되는 실정이다.

특히 PC방 업종은 단 1분만 인터넷이 끊겨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강한 항의와 함께 이탈해 영업에 치명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이용약관으로는 보상에 실효성이 없어 PC방 소상공인의 피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해 극심한 디도스 사태를 겪은 PC방 업주들이 다른 통신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을 시 상당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 통신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합 김기홍 이시장은 “통신사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인터넷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면 그 시간과 상관없이 일 매출액 기준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디도스 공격 등 통신장애 반복에도 위약금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현행 이용약관을 꼭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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