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당근 및 채찍 조항 모두 명시해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업주와 알바 간 신뢰 형성

엿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로 전국 대부분의 PC방이 북적이고 있다. 용돈이 넉넉해진 초중교생이 몰리면서 먹거리 주문까지 부쩍 늘어 정신이 없는데, 출근하기로 했던 알바생이 결근이라도 하면 그야말로 낭패다. 내 맘 같지 않은 알바생 관리,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없을까?

몸이 아파서, 친인척이 돌아가셔서, 혹은 그냥 나오기 귀찮아서 등 알바들의 결근 사유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미리 언질이라도 해주면 대체인력을 구하기라도 할 텐데 알바들의 결근 통보는 늘 갑작스레 발생한다. 특히 대체인력을 구하기 곤란한 명절 연휴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업주가 24시간 풀근무에 나서야 한다.

이처럼 알바들의 무단결근으로 발생하는 부담은 오롯이 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인데, 꾸중이라도 했다간 퇴사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알바들의 불성실한 근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근로계약서에 벌칙 조항 등을 명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급여 등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내용 외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할까?

알바의 갑작스러운 결근 및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3개월간 수습 기간을 적용하도록 한다. 수습 기간 내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데, 수습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덜 지급했던 급여를 보너스 형식으로 일시 제공한다고 하면 알바생의 업무 의욕을 높일 수 있다.

한푼이 아쉬운 알바 입장에서는 보너스를 받기 위해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성실하게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1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도 업무 의욕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다. 가령 지각이나 결근 없이 만근을 달성하면 보너스 급여를 지급하거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돈보다 더 확실한 솔루션은 없다.

당근을 제시했다면 채찍도 필요한 법이다. 무단결근이나 무통보 퇴사 시 발생할 매장의 피해에 대해 알바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해 알바생에게 책임감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다만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지급하는 비용, 대체인력을 급히 채용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입증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알바와 업주 간 신뢰를 쌓아 믿고 매장을 운영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쉽게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오랜 세월 PC방을 운영해온 업주들은 과거 고용했던 알바와 종종 술 한잔하며 관계를 이어 나가는 업주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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