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비 오거나 습도 높으면 오작동으로 요란한 경보음
센서 꺼둔 상태로 사고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지난 2주간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높아진 습기로 인해 화재경보기 및 영상음향차단장치 센서 등이 오작동을 일으켜 하루 장사를 망치는 PC방이 속출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에 관한 개선 지침’에 따라 PC방도 영상음향차단장치 당연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미설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센서의 정확도다. 최근 계속된 호우로 인해 습도가 높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소방관련 장치의 오작동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하면 요란한 경보음 때문에 PC방은 손님들이 매장을 떠나버리게 되고 장사를 망칠 수밖에 없다.

영상음향차단장치도 오작동이 발생하면 매장 내 모니터나 PC 전원을 모두 꺼버려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사고가 단 한번만이라도 발생하면 매장의 평판에도 치명적이다. 하루 매출이 감소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손해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PC방 업주는 손님들의 안전과 법규 준수를 위해 소방관련 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는 하소연할 곳이 없다. 현행법은 PC방 업주에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PC방 업주들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영상음향차단장치를 구입해 직접 설치하기도 하는데, 해당 제품들이 믿을 수 있는 품질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설치 이후에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그렇다고 센서를 제거하거나 작동을 정지시킬 수도 없다. 이는 소방법 위반으로,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수원 PC방 화재사건은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을 정지시킨 PC방 업주와 직원이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런 PC방 업주의 애환은 단속을 나온 소방본부 소방관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다. 일선 소방관들도 경보기와 영상음향차단장치 오작동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PC방 업주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현행법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거나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습기가 센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답변 외에는 마땅한 솔루션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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