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를 포함해 수원역 골든프라자 건물 화재 사건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서부경찰서(서장 정진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수원역 인근 골든프라자 건물 화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PC방 업주 A씨(49세)와 직원 B씨(38세) 그리고 건물 관리소장 C씨(71세)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도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안전장치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와 C씨는 화재 발생 시 전원을 차단해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을 정지시켜 둠으로써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한 혐의도 있다. 더욱이 C씨 등은 소방점검업체에서 지적한 지하 방화문 폐쇄와 내부구조 임의변경 등 안전 관련 사항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평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자주 일으켰다. 화재 당시에도 잘못 울린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장을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둬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며 “결국 PC방에 있던 사람들의 화재인지가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A씨 등의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강 조사를 거쳐 추후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화재는 지난해 11월, 수원역 인근 골든프라자 복합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발생해 5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시민 60여 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부상을 당했고, 이 가운데 10대 여학생 1명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한 터라, 소방과 관련해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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