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서에서 산발적인 포상제도 운영
과거 신고포상제 시행 당시 PC방 적발 건수 많아 주의해야

이달 들어 전국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홍보 및 운영하고 있어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서울에서만 마포구,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서초구, 서대문구 등에서 해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시설과 소방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방에서도 신고포상금제는 확대되고 있다. 광주시, 순창군, 장수군, 부여군, 예산군, 괴산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광주와 괴산 등 일부 소방서는 신고포상금제를 연중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불법행위의 주요 내용은 소화펌프 고장 상태로 방치, 수신기 비상전원 차단·고장 상태 방치 및 임의조작, 소화수·소화약제 방출되지 않은 상태, 소방시설 폐쇄·차단, 피난시설 폐쇄·훼손, 방화문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등 6개다.

신고 대상은 관내 다중이용업소이며, 여기에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PC방은 비상구 및 복도 등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빈번할 수 있다.

특히,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과거에도 소방시설 신고포상금제가 운영됐을 때 PC방이 주된 타겟이 된 바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신고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상품권 5만 원이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한 경우 50만 원 상당 물품도 제공된다. 단, 포상금은 월간 20만 원 연간 20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가명이나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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