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종으로 2003년 이전 출생자만 고용 가능
23시~09시까지는 ‘게임법상 청소년’ 출입금지로 근무 역시 불가능
지난 4월 18일부터 PC방의 24시간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상당수 PC방 업주들이 종업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의 일시적 영업제한 해제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PC방에서 근무 가능한 연령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C방 업주들이 근무 가능 연령대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PC방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채용 연령대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PC방 업계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지만,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을 토대로 근무 가능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4년도 출생자는 생일이 지난 경우 만 18세이며,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더라도 2004년 이전 출생자는 만 18세 이하기 때문에 PC방에서 근무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결국 2003년 이전 출생자가 PC방에서 고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대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모두 성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생연도가 2003년이라면 학교 재학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성인으로 분류되어 PC방 근로가 가능하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지원자 중 출생연도가 2003년 이전인 성인만 고용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만 19세 이상이라도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역시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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