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3월 3일 3, 8번부터 시작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은 3월 10일부터 접수
선지급액에서 차액만 지급, 오후 4시까지 접수하면 당일 지급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손실보상이 3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다만,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은 경우 선지급액에서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약 90만개사, 지급액은 2조2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 지급대상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외에도 지난 2월 7일 개정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포함됐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업종도 추가된 것이다.

또한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보정률이 80%에서 90%로 확대됐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최소 지급액과 보정률 확대로 인해 단순한 계산법으로는 지급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1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급액은 3분기 손실보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 신속보상 규모는 약 81만개사, 2.0조 원으로 추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장기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시설의 평균 보상금액이 699만 원으로 가장 높고, PC방과 노래연습장은 273만 원으로 유흥시설에 이어 두 번째로 보상금액이 높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은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3월 18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 접수할 경우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며, 최초 열흘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일정은 3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PC방 업주는 3월 10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3월 14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한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5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며, 최초 열흘 동안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의는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의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및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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