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PC방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연내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내 흡연실이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PC방 업계의 또 다른 현안인 실내 흡연실 전면 폐지 정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것일까?

2019년 발표된 금연종합대책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개최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시 PC방 업주들의 큰 우려를 낳았던 정책안은 점진적으로 실내 흡연실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실외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가능구역을 분리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방안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비롯해 PC방 포함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같이 2021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이후 PC방 업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PC방은 과거 시설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규제로 매장을 가로지르는 가벽을 설치해 운영해 왔고, 결국 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실내 전면금연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흡연실까지 폐쇄된다면 또 다시 기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흡연 고객들의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500㎡ 이상 건축물 개정안, 국회 소위 계류 중
그러나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장 2021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실내 금연구역 지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7월 발의되어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연내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검토보고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담겼다. 지난 2020년 11월 발표된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에는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일률적으로 급격히 금연구역을 확대할 경우 흡연자들의 반발 등 갈등 유발 가능성이 높고, 종전보다 다수의 건축물이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 면적이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43만9.200동의 건축물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른 관리부담까지 고려해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2019년 발표된 금연종합대책은 현재로써는 계획대로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소위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의 통합입법안에 담겼지만,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실내 흡연실 폐쇄를 오랫동안 계획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내 흡연실을 폐쇄하는 정책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PC방 업계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