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장소가 PC방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17년 2만7천 473건, 부과된 과태료는 27억 156만 7천 원이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는 1만 1천 802건에 과태료는 11억 5천 524만 9천 원이 부과됐다.

이날 자리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로, 1만 3천 939건이었다고 지적됐다. 이는 2017년 전체 적발 건수의 50.7%에 이르는 규모이며, 총 과태료는 13억 7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PC방 업주들은 말도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전면금연화로 흡연실을 마련한 매장이 대부분인 상황인 것은 물론이고, PC방 업계 규모를 고려할 때 도저히 나오기 어려운 적발 건수라는 것이다.

PC방 업계에서는 이번 통계가 국민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PC방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법적인 개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게임제공업은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 범주에는 일반적인 PC방 외에도 오락실과 플스방, 그리고 사행성도박장 모두가 포함된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당시 정부는 자유업이었던 PC방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는데, 이 결과 불법 도박장들은 등록제를 악용해 PC방으로 위장하고 양지로 나올 수 있었다.

PC방 업주들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정책을 준수해가며 흡연실도 마련하고 PC방 금연문화에 앞장서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서류에서 일반적인 PC방과 사행성 도박장이 한데 뒤섞여 있는 실정 때문에 탈법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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