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거래 가능한 거래소는 4개, 나머지는 도태될 듯
사실상 가상화폐 실명제, 세무당국의 세금추징도 현실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간이 지난 9월 24일 종료되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6개 중 29개사만 사업자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이 중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모두 받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사다. 이들 4개사에서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사고팔수 있다.

나머지 25곳은 코인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마쳤고, 37개 중소형 거래소는 신고접수를 마치지 못해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신고를 마친 모든 거래소가 합법적인 거래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각사에서 신고한 내용을 분석해 수리해야만 정상적인 거래소로 등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고를 마쳤지만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25개사 중 일부는 심사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다.

더구나 원화 거래가 막힌 거래소들은 당장은 폐업의 고비를 넘겼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고분이 수리되더라도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원화 거래 인증에 실패한 대형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거래 중단을 공지한 이후 거래량이 99.9%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의 신고분을 심사하는 동시에 기존 거래소들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37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산반환 권고를 내렸으며, 폐업 수순을 밟게 된 거래소가 거액인출, 거액이체, 잔고급감 등 이상거래가 발견될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통한 처벌을 경고했다.

다만, 신고를 못한 37개 거래소의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 원에 불과해 금융당국은 미신고 거래소들의 대량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앞으로 원화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4개로 축소됐으며, 신고를 마친 곳 중 4개사를 제외한 25개 거래소는 가상화폐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실명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상 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금추징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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