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행될 ‘특금법’ 기준 미달 거래소 현금 입출금 금지
ISMS 인증과 실명계좌 확인 모두 만족하는 거래소 극소수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수칙으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PC방 업계에서 대체 활로로 가상화폐 채굴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강화로 기준 미달인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수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상화폐 채굴로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PC방 업주들은 거래소 선택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될 ‘특정금융정보이용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현금 입출금 금지로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각 거래소들은 ISMS 인증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거래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ISMS 인증은 기업 및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기밀 등의 중요한 자산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되고 있음을 국가 공인의 인증 기관으로부터 평가심사를 받아 보증받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8월 25일 배포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확인 불가업체 제외) 중 7월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빗썸 등 21개사이며, D사 등의 42개 거래소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중에서도 고객 실명계좌 확인 등 특금법 기준을 모두 만족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개 거래소에 불과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는 24일까지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거래소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있는 PC방 업주들은 이용 중인 거래소가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특금법 시행 이후 시중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은 대규모 수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특금법 시행 이후 불법 행위를 수사할 전담팀 지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거래소 폐쇄로 인한 현금 입출금 금지 등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PC방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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