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20~30대 표심 얻기 위한 과세 유예 전략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 입장이지만 여당 압박도 강화될 듯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큰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11월 3일 기자회견에서 “개인은 1년 정도 유예해서 주식 과세 정책과 함께 2023년부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지난 11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유예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는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과 가상화폐 과세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공약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지난 5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 포섬해야 한다”면서도 과세시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시점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이미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리해 사실상 실명제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대선 후보가 잇따라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당이 20~30대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행 시점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과세 유예에 여당의 압박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 역시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될 경우 PC방 업주들 역시 당분간 가상화폐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드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심야시간대 매출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채굴을 통한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인 정부와 대선을 앞두고 과세 유예를 통해 표심을 얻으려는 여당의 행보에 PC방 업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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