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PC방이 포함된 고위험시설 9개 업종에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지급 방안에 따르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 중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과 영업이 중단되지 않은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9개 업종에 일괄로 2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가 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고위험시설 중 ‘영업 중단’과 ‘영업 제한’ 업장에 대한 차별 지급은 없을 전망이며, 코로나19 및 방역조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당장 시급한 생활비와 재기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는 정부 방안이 발표된 후 그 대상과 금액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방식이라면 전국 대부분의 PC방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맞춤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정치권 일부에서는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맞춤 지급 대신 소액이라도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편 지급이 옳다’는 주장도 있어 협의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맞춤 지급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매장 임대료와 관련된 정책도 언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업에 지장이 있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인하나 면제 등 혜택을 주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혀 ‘착한 건물주’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등 임대료 인하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 임대표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3개월 초과시 월 5% 가산)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춘 건물 소유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부산형 장기 상가 지원 사업(착한 상가형, 안심 상가형)’을 진행 중이다.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을 일괄 적용하는가 하면, 광명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3~5월 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하고 7월 건축물(338건), 9월 토지 재산세(261건) 1억 3,400만 원을 감면·지원했다.

용인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시설을 사용한 경우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 폐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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