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는 당정이 협의 중인 휴업보상비가 실질적 피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9월 4일 밝혔다.

특대위는 당정이 당정협의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경안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휴‧폐업 위기에 내몰린 PC방에 휴업 보상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PC방 고정 지출 등 실제 피해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생색내기라고 지적하고, 현실적인 규모의 보상비 산출을 요구했다.

특대위는 영업중단 기간 중 전기요금, 임대료, 인터넷전용회선, 각종 솔루션 비용, 금융비용 등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산출해줄 것과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 규모를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보상안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PC방은 ㄷ자 구조의 칸막이를 갖췄고 환기시스템을 갖춰 다른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안전하며 먹거리 역시 대부분 1인1팩 위생처리된 공산품 조리라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PC방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1차 QR코드에 2차 실명 회원인증 절차를 갖추고 운영하는 동안에는 PC방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없고 전체 확진자도 줄었는데, PC방 영업중단 이후에는 전체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PC방의 안전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청소년 출입 제한와 강제적 한자리 띄어앉기를 조건으로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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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휴업보상비 지급에 대한 성명문

당정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2021년 예산 미반영 사업을 신규 검토할 방침이라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휴·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 PC방에 ‘휴업보상비’로 100만 원씩 현금 지급 및 방역물품 지원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PC방 업계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8월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도 PC방 운영중단이 전격 시행되고 있으며, 9월 4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 및 전국은 2단계 2주일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PC방 업계의 폐업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3월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6월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PC방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진 8월 19일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PC방 업계의 존폐위기의 기로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이는 PC방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게임산업 및 컴퓨터 계통과 각종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일 당정협의회에서 검토중인 ‘휴업지원금 100만 원’은 PC방에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과 생계비 등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이는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며 어떠한 산출근거를 통해 100만 원이란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 PC방 업계를 대표하여 정부에 강력한 분노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폐업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PC방 현실을 다시한번 감안하시어 PC방 영업중단에 따른 고정비용 및 생계비를 감안하고 ‘휴업보상금’을 실질적으로 PC방 업주에게 도움을 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수 있도록 적극 재검토하여 주시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기료 
PC당 월평균 기본료는 50만 원입니다.정부에서 PC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인해 PC방은 영업이 중단된 상황일지라도 PC방 전기 기본요금은 납부하여야할 실정입니다.정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PC방 운영중단 기간동안의 PC방 전기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동안 발생하는 PC방의 임대료는 정부가 보상하여야 합니다.PC방 운영중단으로 인해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할 처지인데 어떻게 임대료를 낼수 있겠습니까. 이건 PC방 업주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외국의 사례로 프랑스에서는 자국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면제 방침을 확정했으며,정부의 막대한 재정출혈을 감수하고 코로나19로 폐쇄된 기간의 임대료 납부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터넷전용선 및 컴퓨터 리스 및 금융비용 등 또한, PC방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PC방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기간동안 발생되는 어떠한 고정지출 비용도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PC방에 대한 ‘휴업보상금’에 대한 재검토 없이 이대로 결정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생존을 위한 행동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PC방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PC방의 각 자리는 ㄷ자로 둘러싸인 칸막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경우가 없으며 강력한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먹거리도 1인1팩 위생처리된 공산품 조리입니다. PC방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1차 QR코드 + 2차 실명 회원인증 등 2단계로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권유와 한자리 띠어앉기를 잘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PC방 영업중단 이후에 확진자가 줄어든게 아니고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PC방은 확진자와 전혀 무관하며 그 어느곳보다도 안전한 장소임이 재차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PC방의 운영시간 동안(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갈때까지) “학생(청소년) 출입을 24시간 잠정 금지” 및 “한자리 건너 PC 셧다운을 통한 '강제적인 한자리 띄어앉기 실시’”를 조건으로 PC방을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하여 더 이상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PC방 업주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영세소상공인임을 감안하시어 “휴업보상금” 및 “고위험시설에서 PC방 제외”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PC방 업계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0. 9. 4

PC방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아이닉스피사모 대표, 손님만땅동호회 대표, 피예모 대표 
아이러브PC방 대표, PNN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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