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각각 1주와 2주다.

보건복지부 방능후 장관은 9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통칭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1주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신규환자 수는 여전히 20여 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결혼식 등 50인 이상 실내 모임을 금지하고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2단계 조치와 함께 배달, 포장을 제외한 프랜차이즈형 카페 운영 중단, 밤 9시 이후 식당 착석 금지 등 3단계 조치 일부를 수도권에 한해 적용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각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난달 23일부터 2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당초 오는 9월 6일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와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2.5단계 종료 시점을 오는 13일로 확정한 가운데, 매장 착석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커피 전문점만 착석 영업이 금지됐으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빙수점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다. 다만 포장 및 배달은 가능하다.

아울러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뿐 아니라 학원과 유사한 직업 훈련기관 562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비수도권에 내려진 2단계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가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PC방과 노래연습장, 클럽 뷔페 등 고위험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2단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등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PC을 고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고 청소년 출입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현재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방역적으로 필요하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뤄진다면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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