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연령 기준, 민법 준용한 청보법 기준 '만19세 되는 해'로 통일 예고
아흔의 만학도가 오후 10시 이후 PC방에 출입할 수 없던 문제 해결돼

지난 8월 21일 국무조정실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보법이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순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보법과 게임법상의 청소년 연령 기준이 상이해 피해를 봐온 업종은 24시간 업종을 비롯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기준이 상이했던 업종 일체였다. 특히 PC방은 이 두 가지 사안이 모두 해당돼 매년 1월 1일부터 전국 고등학교 졸업식이 마무리되는 2월까지 혼란을 겪어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분 및 행정 처분이라는 억울함을 겪어야 했다.

기본적으로 청보법은 민법을 기준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어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되면 성인으로 분류하고 그 전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반면, 게임법은 초중등교육법의 기준, 즉 학생에 대한 기준을 차용하고 있어 졸업을 하기 전, 즉 재학 중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식 전까지의 기간 동안 졸업 예정자는 술·담배 구매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고, 교복을 입고 PC방 흡연실에서 합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지만, 오후 10시가 되면 PC방과 노래방에는 출입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돼 왔다.

소비자 역시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 술·담배는 합법적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PC방에는 오후 10시 이후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졸업일자가 학교마다 다르다보니 졸업 여부를 증비해야 하는 문제도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컸다.

사실 정부가 청소년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있었다. 지난 2017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선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게임법과 청보법의 청소년 기준을 통일하도록 문화부와 여가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소관부처인 문화부는 ‘입법 취지에 따라 기준이 다른 만큼 기준 통일을 원치 않는다’며 국무조정실의 불수용 의견을 밝혀 무산된 바 있다. 더욱이 국회에 청소년 기준을 통일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불수용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처리한 대상이 져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양우 장관 취임 후 문화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대응이 크게 바뀌었다. e스포츠 진흥을 장관이 직접 나서서 챙기는가 하면,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란이 불거지자 다른 부처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공정한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개입·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용삼 제1차관 역시 과거 문화산업국 게임음악산업과장을 역임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번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풀이된다.

다만, 해당 게임법 개정은 2020년 6월로 예고한 만큼, 내년 초는 해당 문제를 겪는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예정대로 2020년 6월을 전후해 개정이 이뤄진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청소년 연령 문제로 골치를 앓지 않아도 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03년 출생자는 모두 야간 출입이 가능해지고, 이듬해는 2004년 출생자 모두가 가능해지게 된다. 출생년월일과 학생 신분 즉, 졸업 여부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어지고, 대신 출생연도만 확인하면 되도록 간편해진다.

야간 부분 무인 솔루션의 개발도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연령 기준이 통일되면 청소년 야간 출입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이나 오작동의 우려가 한결 줄어들기 때문이다.

큰 숙제 하나가 해결되는 셈이지만 풀어야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청소년이용불가 콘텐츠가 존재하는 만큼 청소년의 야간 출입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위계에 의한 청소년 출입에 대한 업주 처벌이 제외돼야 하고, 출입을 시도한 청소년에 대한 양벌제 도입도 해결돼야할 숙제다.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노력을 경주한 업주의 처벌은 면해주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책임은 물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