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문고, 국민불편·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에 포함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기준’ 단일화 예고

PC방 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청소년 연령기준’ 단일화가 현실이 된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를 8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발표(8월 7일)에 이은 후속 발표로 대표적 민생형 국민불편 개선 사항이다. 이 중에는 매년 PC방 업주들과 청소년 그리고 경찰관을 혼란에 빠뜨렸던 ‘PC방 야간 출입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출생일과 관계없이 동일 연도 출생자는 동일 연령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능을 마치고 고교 졸업을 앞둔 연 나이 19세 고교생의 경우 1월부터 졸업식을 치르는 2월초까지는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성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상으로는 여전히 고교생의 신분이라 엄연히 ‘청소년’에 해당돼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이 금지되어 왔다.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법률이 개정되면 청소년의 PC방 야간 출입이 금지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20년 동안 계속된 PC방 업계의 큰 애로사항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추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날짜를 오는 2020년 6월까지로 예고했다. 따라서 올해가 이 문제를 겪는 마지막 해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두 법안에서 상충되던 청소년의 기준 차이는 PC방 업주는 물론, 청소년 본인과 단속기관 모두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심지어 이런 맹점을 악용하는 청소년과 현행법에 무지한 단속기관 그리고 경쟁 매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PC방 업주들도 많았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소속이 애매해지는 수능 이후부터 졸업 이전까지의 기간에 이 문제가 두드러지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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