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도용 시 주류 판매업자는 책임 면제
“야간 출입에 골치 아픈 우리는?” PC방도 법 개정 호소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자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11일, 식품위생법 일부를 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개월 후인 6월 12일부터 본격 적용한 것이다. 식약처는 법 개정을 통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적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토록 원인을 제공할 경우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영업자는 수사 과정에 이를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이다.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아니라 애꿎은 업주만 처벌하는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수용된 결과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PC방 업계에 꿈같은 일이다. PC방은 술집과 마찬가지로 위·변조 신분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행정처분 등 억울한 처벌에 떨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해당사항이 없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며, 이를 방지하지 않을 경우 PC방 업주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누적시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가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에도 이런 행정처분은 예외가 없다.

PC방 업주들은 미성년자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한지가 십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 술집은 억울한 경우가 없어야 하고, PC방은 계속 억울하라는 식의 정부 부처의 태도에 이골이 난다”고 토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와 업주만 처벌하는 불합리한 법에 해당하는 업종은 크게 주류판매점인 술집,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청소년 야간 출입을 관리해야 하는 PC방 총 3종으로, 이번에 술집이 빠졌으니 편의점과 PC방만 남게 됐다.

그런데 편의점은 적어도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 국회 개점휴업 상태만 끝난다면 술집과 마찬가지로 처벌 면제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PC방에 해당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은 개정 움직임이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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