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은 잘못된 규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 PC방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해 단속과 행정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연합회는 최근 PC방 업계에서 발생한 <오버워치> 신고 사태와 관련해 일부 PC방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2조를 적용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1월의 행정조치가 이어지는 등 잘못된 법률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를 입은 PC방 업주들이 중소상공인희망센터에 규제 피해 해결을 요청하면서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적용의 문제점을 의견서로 작성해 경찰청과 지자체에 발송함으로써 법률 개정 전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승재 회장은 “단속 시 적용받고 있는 게임법 32조1항3호는 게임물 유통에 관련된 조항으로, PC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시행령 별표2에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에도 PC방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2를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조치하게 되어있어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속한 법률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인 PC방 업주들이 잘못된 법률규제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각 지자체와 경찰에 발송한 공문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PC방 관련 부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적용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 정비 전까지 기소유예와 영업정지 등 소상공인 규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요청과 함께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첨부했다.

법무법인 로투스에서 작성한 법률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형사처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3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해 게임법 제46조제3호에 따라 PC방 업주를 형사처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 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행정행위의 법적합성, 공정성, 실효성, 정확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의 미비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2조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를 적용하는 것은 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PC방 업계의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게임물의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한 PC방 업주의 의무사항과 관련한 명확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PC방 업주에 대한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이 유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며, 조만간 PC방 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법률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공개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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