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콘텐츠조합은 PC방 업주가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줄일 수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다른 조항 위반(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행정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의 적용은 PC방을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한 입법 취지에 반하고, 별도의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는 온라인게임의 단순 설치를 게임제공으로 판단한 것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조합은 행정소송, 법률 개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했지만 법률 전문가들과의 논의 끝에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번 심판 청구에서 승소할 경우 앞으로는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소송인단은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PC방만 참여할 수 있으며, 승소 시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PC방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과정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소송인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PC방은 콘텐츠조합 공식 네이버 카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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