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정책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과밀 업종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큰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 3개년 계획’은 소상공인이 창업과 폐업에 이르는 주기별 맞춤 정책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편으로 마련됐지만, 과밀 업종의 창업을 제한하겠다며 꺼내든 카드가 패널티 부과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밀 업종 창업 시 부여되는 패널티는 창업 자금 대출에 가산 금리를 부여하거나 융자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다. 기준은 유통인구, 부동산 시세 등을 종합한 ‘창업과밀지수’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당 업종의 경우 패널티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장 경제 원리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과밀 업종이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장과 업주는 등장하기 마련이며, 반대로 과밀하지 않은 업종이라도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존 업소의 경우 신규 업소의 진입이 차단돼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업종에 대한 가치 상승으로 임대료나 권리금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밀 업종의 경우에는 경쟁이 약화됨으로 인해 해당 업종의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과밀 업종 지정 과정에서 편법과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정 업종의 종사자들이 과밀 업종 지정에 따른 이익을 위해 결정권을 가진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로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밀 업종이 아님에도 신규 진입을 막거나 그 반대로 과밀 업종인데도 창업을 종용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종종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만, 과밀 업종의 창업을 제한하고 유망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PC방 역시 과밀지역이 존재하고 지나치게 많은 상권의 경우 출혈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창업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금인데, 과밀 업종이라고 해서 대출에 패널티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다른 규제를 만들기 보다는 예비 창업자가가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컨설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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