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의무화된 성희롱예방교육과 관련한 교육 안내를 빙자한 방문판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교육 방법과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성희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빙자해 금융상품이나 물건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무자격 업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관공서나 기관인 것처럼 PC방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10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인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금융상품이나 물건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도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성희롱예방교육을 맡긴 전국 93개 교육기관을 일제 점검한 결과, 25곳에서 부실 교육이 적발됐다. PC방 업주들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고 근무자에게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의무를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교육 등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이 근무자에 적절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예방교육 지정 기관 및 관련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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