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사례 2,267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임금체불(1,552건, 6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중에서도 임금 미지급(928건)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466건)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158건)도 많았다.

임금체불에 이어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253건(11.1%), 폭행, 폭언,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가 190건(8.3%), 부당해고가 119건(5.2%)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에서 발생한 민원이 193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점, PC방, 커피전문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629건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고 30대가 228건(10.2%), 10대가 207건(9.2%)이었다.

민원 사례 중에서는 고용계약서 작성 시에는 6,200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근무 상태가 불량할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으며, 고용계약서를 8,750원으로 작성하고 실질임금은 5,000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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