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은 PC방 업주와는 무관

최근 일부 PC방에 2015년도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내용은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호교육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은 사실상 PC방 업주에게 부여된 의무교육과는 거리가 먼 무작위 안내문 발송으로 밝혀졌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내용이지만,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PC방은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상시근로자가 10명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 또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PC방과 같은 사업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자체가 없다.

현재 PC방 업주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휴게음식점을 추가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등이다.

먼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은 연 3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시행일, 장소,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대신 받을 수도 있다.

소방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이며,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 각 지역 관할 소방서에서 진행한다. 만약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먹거리 강화를 위해 휴게음식점을 추가한 PC방의 경우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PC방 업주에게는 20만 원, 종업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PC방에서 발송되고 있는 안내문의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은 PC방 업주의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이다.

이 같은 공문과 관련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아마도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업체들이 교육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PC방과 같은 일반 사업장에 안내문을 배포한 것이 아니겠냐?”며 “이 같은 안내문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정확한 교육 대상자에게만 전달되도록 정부가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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