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서비스 중인 대부분의 게임들이 여기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게임물에 대한 등급 구분 뿐만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원욱 의원은 확률에 따라 우연적으로 다른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작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획득확률이 과도하게 낮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에 관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획득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될 경우에는 현재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 상당수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된다. 또한 이를 피하기 위해 확률을 높게 조정할 경우에는 아이템에 대한 희소성이 낮아져 게임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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